불체포 폐지 與 ‘제도화’·野 ‘내홍’…‘사법 리스크’에 집안사정 달랐다

2023. 7.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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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놓고 여야의 내부 사정이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권을 최대한 동원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전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대상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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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놓고 여야의 내부 사정이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권을 최대한 동원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진 중이지만 당내 이견이 분출되는 모양새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여야의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사실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아니 총 5건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우선 전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대상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유의동,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지난달 14일과 이달 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의 개장안은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 처리하는 체포동의안 표결 기간을 단축하고 투표방식을 기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개정은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하고, 그 기한까지 표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여야의 대선 공약인 만큼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다만 여야가 처한 사법 리스크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된 유일한 법안이다. 현재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 차원의 혁신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호 쇄신안이지만 ‘당론 채택’을 놓고 ‘계파 갈등’ 양상까지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총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가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까지는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인 결의안을 추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나서서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지도부가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 올 것”이라면서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꽤 있어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승환·양근혁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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