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2년간 이자차액 2.5% 보전

송보현 기자 2023. 7.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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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2023년 하반기 2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이나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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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접수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가 2023년 하반기 2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이나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보전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융자규모 250억원 중 보증대출 규모를 6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편성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조건이다.

이 대출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아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보증대출방식과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담보·신용대출방식이 있다.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며 보증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온라인 보증상담에 예약하면 된다.

담보·신용대출은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사전상담 후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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