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작가에게 수익 배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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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 와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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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 변경도 명령
피신고인, 9월14일까지 이행여부 자료 제출해야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 와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벌여 왔다.
문체부 조사결과 피신고인이 투자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원작 이용료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를 보면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넘기도록 돼 있다.
문체부는 신고인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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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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