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中企 15억·소상공인 7천만원"…정책금융 지원

이정후 기자 2023. 7.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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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장마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장마 전선이 물러간 뒤 전통시장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전통시장 복구 비용 1000만원, 대기업 연계 전자제품 무상 수리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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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소진공·기보·지역신보 등 원팀 대응 나서
현재까지 전통시장 3곳 침수 발생…피해 경미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 침수 대비를 위해 모래주머니가 설치되어 있다. 남성사계시장은 지난해 8월 폭우로 시장 점포 60여곳이 피해를 입었었다.2023.7.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장마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 발급된 중소기업은 1년에 최대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잔여 금액 5억원은 2년차, 3년차에 나눠 지원받거나 2년차에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9%로 고정하며 원금 및 이자 상환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만기연장은 1년 늘어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의결로 대출 우대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기보는 최대 3억원 이내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특례보증한도를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으로 늘리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0.1%의 보증료율을 도입한다.

지역신보는 최대 3억원 이내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0.1%의 보증료율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부산 덕포시장을 방문해 배수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7.15/뉴스1

지난주부터 이어진 장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은 3곳(△괴산 목도시장 △군산 공설시장 △군산 역전종합시장)이다.

다만 해당 전통시장들은 사전 예방으로 인해 경미한 침수 피해만 발생했으며 현재는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장마 전선이 물러간 뒤 전통시장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전통시장 복구 비용 1000만원, 대기업 연계 전자제품 무상 수리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전통시장을 위해 금융지원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상인들의 재해확인서 발급과 자금 신청을 돕고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아울러 침수 시설의 노후화에 대처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 교체, 화재 알림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수해로 판매가 위축된 전통시장을 위해 판로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재해 복구 완료 후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해 공연, 경품 추천 등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5월부터 전통시장 배수로 점검 등 사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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