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확인, 故 이우영 작가와 수익 나눠야”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이 만화의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괴로워하다 지난 3월 11일 세상을 떠나며 그제서야 주목 받았다.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만화가협회가 3월 28일 예술인 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계약의 불공정을 신고하자 문체부가 특별조사팀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피신고인 형설앤 측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신고인에게는 위약금 규정 등 일방적인 의무만을 지웠다고 봤다.
아울러 신고인이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서로 협의해 결정)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로 인해 협의에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절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위원회 심의 끝에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가 확인됐으니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설앤 측은 9월 14일까지 명령을 이행했음을 문체부에 증명해야 하고,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거나 최대 3년까지 재정지원을 멈출 수 있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으며 이 작품으로 1995년 한국만화문화상 신인상을 받았다.
‘검정고무신’은 14년간 장기 연재됐으며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인기를 모았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고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이 작가는 형설앤 측과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을 그렸음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왔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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