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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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11명 정도 추가로 선발해 23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추가 지급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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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11명 정도 추가로 선발해 23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까지 45명을 선발해 6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도내 소재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의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시·군 추천을 통해 ▲월 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재직 노동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9월 초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추가 지급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66)로 문의하면 된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저소득 노동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녀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33명에게 35억7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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