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대비한 ‘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 갖추면 용적률 1.4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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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인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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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인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17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재지구는 시장·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대상 지역은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곳이다. 지반이 약해 산사태·지반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해당한다.
방재지구는 현재 5개 지자체에서 11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자연방재지구는 경기 고양 3곳, 전남 신안 1곳, 경북 울진 2곳이다. 자연방재지구란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뜻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전남 목포 4곳, 순천 1곳이다.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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