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 등 갖춘 건물, 용적률 규제 '1.4배' 완화

신유진 기자 2023. 7.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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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주가 이를 갖출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해준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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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주가 이를 갖출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해준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지자체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에서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한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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