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설치 땐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인센티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