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황보준엽 기자 2023. 7. 1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18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1일∼8월31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2023.6.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18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1일∼8월31일)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