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 등 갖추면 '용적률 1.4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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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막이판·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은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된다.
오는 18일부터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이나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의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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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막이판·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은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계획 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이나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의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란 지자체가 폭우·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재해 취약 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이 재해대응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 취약성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 민감도·기후 노출 등에 따라 Ⅰ부터 Ⅳ까지 등급을 결정하며, Ⅰ등급이 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경절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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