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부산 이전' 관련 가처분신청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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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이하 산은 노조)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2건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산은 노조는 경영진이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을 위법 행위로 보고 가처분신청(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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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이하 산은 노조)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2건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산은 노조는 경영진이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을 위법 행위로 보고 가처분신청(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가처분신청(경영협의회효력정지)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영협의회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2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산은 노조는 항고심에서 △ 부산 전보발령은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행된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본점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은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함께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더 상세히 소명하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달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부산 이전이 얼마나 큰 비효율을 가져올지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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