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조사 후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여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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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17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안 상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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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17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안 상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천 교육감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의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미래 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 추진,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교육감으로서 언제나 헌법 정신에 따라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조례가 없는 대구교육청은 예산 75억여원을 들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교육감이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이미 교육 과정에서 시행 중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을 일부 시의원이 제출했고,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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