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 확정금리’ 청년 목돈마련 금융상품 8월 또 나온다…아시나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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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저축보험, 연 5% 금리에 사업비 0원
[사진 = 연합뉴스]
은행, 카드 등 청년층 금융지원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판 청년도약계좌가 빠르면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디딤돌 저축보험)’을 이르면 내달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저축보험은 빠르면 1개월 내 나올 예정인데,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로, 은행권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5년간 5% 확정금리가 기본이며, 가입 기간 중 결혼 또는 출산 시 납입금액의 일정액을 보너스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징적인 점은 일반적인 저축보험과 달리 가입 1개월 후부터 원금이 보장(환급률 100% 이상) 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1.0% 할인을 제공한다.

월 납입 보험료는 10만~50만원으로 납입 중 여유자금이 생기면 매월 월 보험료 50% 범위(최고 월 25만원)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30개월 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신청해 납입을 유예할 수도 있다.

앞서 은행권에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가입 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하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층은 보장성이 포함돼 있는 저축보험과 은행 적금의 특성이 다른만큼, 금리 수준과 혜택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디딤돌 저축보험은 5년 만기라 비과세 혜택이 없고 두 달이상 보험료를 연체하면 실효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는 최근 상생친구 협약식에서 “결혼, 출산, 자립 기반 구축 등을 걱정하는 2030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목돈 마련 저축성 보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준 한화생명에 감사하다”며 “상생 금융상품 개발과 취약계층 지원, 국민과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노력 등을 통해 국가 경제를 지원하고 뒷받침 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미래에 더 큰 발전의 과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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