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 MRI 건강보험 제외된다”…의사 진단 받아야

정새배 2023. 7.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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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진료의가 판단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의 경우에만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의 경우 진료의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도 환자가 원해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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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뇌와 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밥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련 진료비와 촬영 건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천891억 원이었던 MRI와 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21년 1조8천476억 원으로 10배 가량 늘었습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촬영건수는 2018년 226만 건에서 2년 만인 2020년 553만 건으로 2.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인한 뇌 MRI 촬영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2017년 143억 원이었던 관련 진료비는 2021년 1천766억 원으로 1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상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진료의가 판단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의 경우에만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의 경우 진료의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도 환자가 원해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을 겪었거나 뇌신경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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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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