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국적 선박 도입 절차 5일서 2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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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을 국적 선박으로 도입할 때 필요한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돼, 발급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일로 짧아진다.
한국해운협회는 국적 선박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이같이 바뀐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국적 선박 도입 때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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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을 국적 선박으로 도입할 때 필요한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돼, 발급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일로 짧아진다.
한국해운협회는 국적 선박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이같이 바뀐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국적 선박 도입 때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선박기본정보확인서는 한국선급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선박의 톤수, 기관 출력, 항해구역, 통신설비 종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적 선박 도입 후 운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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