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존폐…"숙의형 공론조사 거치자"
시의회 교육위 19일 조례 폐지안 심의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이념편향 교육을 내세우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심의를 앞둔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천 교육감은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안의 상정 과정에서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최소한 교육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거나, 시의회,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천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공존과 배려,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조례가 없는 대구시교육청은 예산 75억여 원을 들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헌법 등 상위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과 주요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 이유로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기본원칙의 4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시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천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 이념과 기본권, 학생의 자치활동과 사회참여 활성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더불어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역량, 자질 함양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7조에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해 정책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미래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 추진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폐지 심의를 진행한다.
이 조례는 지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이었던 2020년 12월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함께 논란 속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정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단체는 이 조례가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게 된다며 크게 반발했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국민의힘이 다시 절대다수당이 된 뒤 교육위를 중심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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