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일한 사람만 바보" vs. "사회안전망"…실업급여 하한 폐지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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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실업급여로 최저임금보다 월급을 더 받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마 위에 오른 실업급여,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또 손질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민 교수,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부정수급 사례가 2만 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액수도 지난해에만 268억 원이 넘고 이 가운데 103억 원 정도는 미환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으로 볼 때, 실업급여 제도를 손질 볼 때가 된 걸까요?
Q. 지난해 실업 급여 수령자의 약 28%가 재직 때 받은 세후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이 통계는 맞다고 보십니까?
Q. 지난 2019년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장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 둬도 될까요?
Q.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018년 8만2천 명에서 지난해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령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을까요?
Q.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물론이고 기업의 부담도 커지는데요. 고용보험료율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할까요?
Q. 2017년 120만 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2021년엔 17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사이 가입 대상자도 늘었지만, 그만큼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Q.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4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65세 이상에게도 실업급여 문턱을 낮춰야 할까요?
Q. 내년도 최저임금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6차 수정안을 통해서 노동계는 1만620원을, 경영계 9785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1000원 안쪽으로 좁혀졌습니다.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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