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 조례 특혜 시비 논란"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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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주민조례로 추진 중인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미개정이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7일 여수시는 최근 시의회에 보낸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주차장 조례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 제3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미개정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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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주민조례로 추진 중인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미개정이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7일 여수시는 최근 시의회에 보낸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주차장 조례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 제3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미개정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수시는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협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수시는 "불가피 의회의결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시의회와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한 규모 300대 기준에 근접한 한도를 충족하는 최소 완화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거리)를 완화한다면 시 정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수시의회에는 웅천 지역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에 한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주민발안으로 상정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17조의2(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수시 주차장 조례는 시설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65㎡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 57㎡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조례는 이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설주차장의 설치 가능 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행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명시한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를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수시가 주민발의로 추진 중인 주차장 기준 완화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시의회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8일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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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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