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2건 항고장 제출

강길홍 2023. 7.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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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2건 모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은 노조는 경영진이 본점을 서울시에 두기로 한 산은법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결정한 사실을 위법 행위라고 보고 2건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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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2건 모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은 노조는 경영진이 본점을 서울시에 두기로 한 산은법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결정한 사실을 위법 행위라고 보고 2건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법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영협의회 의결 문서에는 국회의 산은법 개정과 함께 노동조합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어 이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2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노조는 "1심 과정에서 '본점을 최고 수뇌부의 근무 장소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석훈 회장이 직접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일부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수차례 발언한 언론 기사 등을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본점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1심 재판부는 경영협의회 의결에 대해 '이 사건 의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절차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실제 해당 의결 이후 금융위의 이전공공기관 지정 신청, 균형위의 의결, 국토부의 고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산은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영협의회 의결이 본점 이전을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앞으로 있을 가처분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발령은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행된 '꼼수 본점 이전'이었다는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은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은 노조는 산은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이달 중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산은 부산 이전이 국가적 관점에서 얼마나 큰 비효율을 가져올지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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