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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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비용이 전가된다"면서,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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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는 오늘(17일)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 2천 개가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에서는 필수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묻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는 특히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 유지를 이유로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비용이 전가된다"면서,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전국 가맹본부는 8천183개, 브랜드는 1만 1천844개, 가맹점 수는 33만 5천298개로 각각 직전해 보다 11.5%, 5.6%, 24.0%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가맹점주들의 시장 여건이나 경영 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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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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