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도 전쟁터로...러시아, 예비군 복무 기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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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예비군 복무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특정 계급에 속하는 자국 예비군의 복무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러시아 하원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편성이 바뀌면서 복무 기간도 5년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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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예비군 복무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특정 계급에 속하는 자국 예비군의 복무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러시아 시민들은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 당시 계급과 연령에 따라 1·2·3 그룹으로 구분돼 예비군에 편성된다.
이에 따라 전역 당시 계급이 병사·부사관·준사관인 국민의 경우 35세까지는 1그룹에, 45세까지는 2그룹, 50세까지는 3그룹에 속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1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소집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병력이 필요하면 2·3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차례로 징집한다.
이번 러시아 하원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편성이 바뀌면서 복무 기간도 5년씩 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계급에 속하는 1그룹의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40세로, 2그룹은 45세에서 50세로, 3그룹은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상향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전역 당시 영관급 계급인 예비군의 동원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위관급 예비군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가 기밀 정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내년부터 징집 대상 연령을 19∼30세로 변경하고, 이어 2025년 20∼30세, 2026년 21∼30세 등으로 매년 징집 연령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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