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40억원 부과 등

이상제 기자 2023. 7. 17.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동구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만3000여건에 34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 대상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 = 대구시 동구 제공)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동구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만3000여건에 34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1% 감소한 금액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 가격의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하향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 대상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 남구는 주식회사 KSNT와 공무직 근로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조끼 시범 도입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대구시 남구 제공)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구, 스마트 안전조끼 시범 도입 및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 남구는 주식회사 KSNT와 공무직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조끼 시범 도입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남구청 도로와 하수도 시설물 긴급복구반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조끼를 시범 지급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KSNT의 안전 물품 운용을 위한 기술 및 경험 제공 ▲안전조끼 도입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제품 보증 기한의 연장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