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40억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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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만3000여건에 34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 대상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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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동구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만3000여건에 34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1% 감소한 금액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 가격의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하향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 대상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구, 스마트 안전조끼 시범 도입 및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 남구는 주식회사 KSNT와 공무직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조끼 시범 도입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남구청 도로와 하수도 시설물 긴급복구반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조끼를 시범 지급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KSNT의 안전 물품 운용을 위한 기술 및 경험 제공 ▲안전조끼 도입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제품 보증 기한의 연장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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