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불체포특권 폐지 등 3개항 ‘최소 개헌’···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먼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는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남은 국회의장 임기 1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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