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학교·유치원 등 금주구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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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해 8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주구역은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42곳이다.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공공도서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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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해 8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주구역은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42곳이다.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에는 금주구역 안내판을 설치해 홍보할 예정이며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공공도서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3만원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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