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기대…개헌절차법 제정도 추진"

조소영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7.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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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이른바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개헌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또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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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총리 국회 복수 추천·불체포 특권 폐지
여야 향해 "선거제 개편 협상, 최단 시간에 마무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 (공동취재) 2023.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이른바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개헌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또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며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꽃 피우는 첩경"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까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헌법에 담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여야를 향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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