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열차·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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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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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으로 탈 수 있다.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시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국공립 박물관 등의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 유족 2095명)이고 지원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 유족 572명)이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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