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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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늘(17일) 1단계 정비 대상인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 우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했으며, 오는 8월부터 10월 사이에 강제 철거를 진행 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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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늘(17일) 1단계 정비 대상인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 우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했으며, 오는 8월부터 10월 사이에 강제 철거를 진행 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대집행을 통한 정비를 위해 입찰로 철거업체를 이미 지난 6월에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월에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 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계속해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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