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화장장' 부적정 예산 편성·자체 심사 적발

이우성 2023. 7.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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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해 예산 편성과 자체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소홀히 처리된 사실을 주민감사청구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천시민 166명은 지난 1월 이천시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에 시립 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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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따른 감사 결과…시에 직원 1명 훈계 등 조치 요구
이천 시립화장장 조감도 [이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해 예산 편성과 자체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소홀히 처리된 사실을 주민감사청구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이천시에 대해 관련 직원 1명을 훈계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예선 편성과 이월 및 자체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검토'(2021.11.30)를 통보받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데도 2022년도 본예산(시설비 45억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차 '재검토'(2022.6.3)를 통보받아 앞서 편성한 예산을 감액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2023년도 계속 사업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천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 시 실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판단, 반려 대상 결정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실시되어야 했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 대상 지역인 이천시와 여주시 중 이천 주민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시립 화장시설 추진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평가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천시에 요구했다.

앞서 이천시민 166명은 지난 1월 이천시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에 시립 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천시 시립 화장시설은 부발읍 수정리 8만여㎡에 들어설 예정인데 이곳과 인접한 여주지역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이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천시는 여주시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시설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축소해 추진키로 했으며, 두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시장 회동을 통해 양측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상생 방안을 찾기로 한 상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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