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옷 벗고 활보한 여성 뒤쫓아 가보니 숨진 친언니…"폭행정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시흥시 대야동 소재 거주지 다세대주택으로 찾아온 친언니 B씨(6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친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시흥시 대야동 소재 거주지 다세대주택으로 찾아온 친언니 B씨(6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9시25분께 "한 여성이 옷을 벗고 돌아 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뒤쫓아 집까지 들어섰다. 이후 A씨 자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골절 및 다량의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과 자택 내 둔기를 사용한 정황이 없어 경찰은 A씨가 언니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B씨는 동생 A씨의 자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이 혼자 살고 있어 약과 음식을 챙겨주기 위해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적발했던 시간과 B씨가 A씨의 거주지로 들어갔던 시간에 따라 B씨의 사망시점을 지난 14일 오후 6시~15일 오전 9시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날(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최태원 차녀 민정씨, 美 보험사 대표 피살에 "망가진 의료 고쳐야"
- '내란죄 아냐'에 가세한 홍준표 "자기 자리 자기가 뺏었다?…직권남용일 뿐"
- [단독] 김준호♥김지민, 내년 결혼 확정…정식 프러포즈
- "탄핵 불참?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국힘의원 자녀 문자
- 집에서 '낑낑' 끌고 나온 빨간 고무통…그 속에 의붓엄마 시신
- "엉밑살 보이네" 막대로 女 엉덩이 '쿡쿡'…4600만 인플루언서 감옥행
- 남친 생긴 전처에 앙심…둘 다 흉기 살해하려 한 30대男 실형
- '故최진실 딸' 최준희, 라이징스타상 수상…"홍진경·엄정화 이모 감사"
- 김흥국 '빨리 해병대 끌고 대통령 지켜라' 댓글에 '좋아요' 꾹~
- '차유람 남편' 이지성 "尹 남자답다, 잘했다…비상계엄은 합법적" 엄지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