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기관서 교육받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요건 완화

이종윤 2023. 7. 17.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17일 기술 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군의 동원훈련 연기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을 땐 훈련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이나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기존 '3개월 이상' 과정서 '1개월 이상'으로 신청 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병무청 상징. 자료=병무청
병무청은 17일 기술 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군의 동원훈련 연기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엔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국비과정은 기간 제한 없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이달 10일부턴 1개월 이상 과정까지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해서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임을 고려한 생활권 등 권익보장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을 땐 훈련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이나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3월 21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동원훈련장 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입소한 예비군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