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내달부터 강제 철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물 행정대집행(경기일보 3월1일자 10면)을 속전속결로 진행 중인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32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 1단계 정비대상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과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 중 건축물 해체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 동으로, 주택(무단 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 동 등은 철거가 완료됐고, 주택(무단 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선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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