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못나오게 돌 던져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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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인천시 잠진도 앞바다에서 살해한 아내를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중구 덕진동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아내 B씨(30대)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후 아내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15일 오전 3시7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앞바다에서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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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경이 인천시 잠진도 앞바다에서 살해한 아내를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중구 덕진동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아내 B씨(30대)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후 아내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15일 오전 3시7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앞바다에서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 B씨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주변의 돌을 주워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진 것을 확인했으며, B씨의 몸에서 멍자국 등 외상 흔적도 확인했다. 해경은 또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B씨를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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