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할머니'…충북교육청 성차별 행정용어 1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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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 등을 순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충북여성재단과 협력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여성을 비주류로 인식하게 하거나,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행정용어 10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개선해 교육계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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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 등을 순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충북여성재단과 협력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여성을 비주류로 인식하게 하거나,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행정용어 10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용어의 순화한 용어는 ▲ 저출산→저출생 ▲ 몰래카메라→불법촬영물 ▲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 유모차→유아차 ▲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 경력단절→고용중단 ▲ 자매결연→상호결연 ▲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 효자상품→인기상품 등이다.
또 직책 등을 표현할 때 여성만 별도로 구분하는 '여○○' 등의 표현에서는 '여'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순화한 행정용어 개선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개선해 교육계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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