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해로’ 사이인데…아내 바다 빠트리고 못 나오게 돌 던진 남편
범행 직후 사고 위장해 신고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한 남편은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못 나오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바다로 밀어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5일 오후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불화로 아내에게 “캠핑과 낚시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으로 잠진도로 함께 간 뒤 B씨를 물에 빠트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의 시신에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하고, 마치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초기 해경에 “아내와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이 CCTV 분석 결과 등으로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지속되자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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