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출판사, 故 이우영 작가에게 수익 지급해야”

임지선 기자 2023. 7.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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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만화 <검정고무신>.|경향신문 자료사진

15년간 1200만원 수익만 받고 추가 수익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 행정 조치가 취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해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형설앤 출판사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소송을 하다가 세상을 등졌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검정고무신 관련 사건을 특별조사해왔다.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출판사는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 해석을 근거로 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그러나 원작 이용료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 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출판사가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문체부는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어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저작권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저작권자가 모호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출판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특별조사팀이 확인했다.

특별조사팀은 그동안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측은 9월 14일까지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열흘 전 피신고인(출판사측)에 시정명령 조치 사실을 통보했고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행명령서에는 미지급된 수익이 산정되어 통보됐다.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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