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효과 끝?…비트코인, 다시 3만 달러 버티기

임유경 2023. 7. 17.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덩달아 올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17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2% 하락한 3만24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리플 판결 발표 직후 3만1000달러까지 올랐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판결 후 상승분 반납
SEC "비트코인은 상품"...리플 판결 영향 적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이목 집중
리플, 0.75달러 유지...일주일 전 대비 60% 상승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덩달아 올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에 집중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2% 하락한 3만24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4% 떨어져 1923달러에 거래 중이다. 리플 가격은 0.75달러로, 4% 상승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2100억 달러로 전일 대비 0.4% 줄었다.

비트코인은 리플 판결 발표 직후 3만1000달러까지 올랐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비트코인이 리플 판결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건 아니라서다. 리플 판결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C는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인정해 왔다.

투자자들의 이목은 이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에 쏠렸다. 16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등 블록체인 전문 외신에 따르면 SEC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블랙록이 지난달 15일 SEC에 처음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한 달 만이다. SEC가 한 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프로세스가 다소 지연됐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그동안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ETF는 운용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구조이라, 투자자가 늘어나면 즉시 비트코인 매수세가 늘어나게 된다.

리플 가격은 판결 발표 직후 80% 이상 급등해 0.8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소 조정을 받은 모습이다. 현재는 0.75달러를 유지 중이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2년 넘게 진행된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서,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판매 방식에 대해선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리플을 판매한 방식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단,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하며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인식을 준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