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맞다" 문체부, 수익배분 시정명령

윤선영 2023. 7.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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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봤다.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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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문체부는 조사에서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봤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는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사업의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하고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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