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서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입건

박준 기자 2023. 7.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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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에서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영천시 공무원 A(6급)씨는 지난 15일 0시30분께 영천시 화남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시청 주차장까지 10여㎞를 운전했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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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영천에서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영천시 공무원 A(6급)씨는 지난 15일 0시30분께 영천시 화남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시청 주차장까지 10여㎞를 운전했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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