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후 첫 가맹분야 실태조사…“치킨업종 집중 점검”

강신우 2023. 7.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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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27일까지 실시한다.

올해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욱 세분화해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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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7일까지 가맹분야 실태조사
차액가맹금 문제 외식업종 집중 점검
필수품목 지정·변경 계약시 포함 검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팬더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27일까지 실시한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업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욱 세분화해 구성했다.

또한 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이번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품목은 언론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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