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찍어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들…성폭력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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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약 5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후, 피해자 나체 사진을 촬영하며 상환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의 총책 A(30대)씨 등 일당 17명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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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추심 확인되면 채권추심법 외에 성폭력처벌법으로도 처벌"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약 5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후, 피해자 나체 사진을 촬영하며 상환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의 총책 A(30대)씨 등 일당 17명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피해자 492명을 상대로 2555회에 걸쳐 약 10억7000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준 후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를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 148명에게 총 168회에 걸쳐 가족 등을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대부조직을 결성하고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추심한 사실 확인될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더욱 엄정히 다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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