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불공정관행 파악

이철 기자 2023. 7.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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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신규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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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 대상
9월27일까지 진행…조사 결과 11월 발표
ⓒ News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은 업종 위주로 총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맹본부 조사는 이날부터 28일까지,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다음달 1일부터 9월27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 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필수품목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이다.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신규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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