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 재산세 86만건 부과·고지…여수 410억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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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건축물·주택 등에 대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6만건, 180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2억원, 2.8%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돼 납세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하락 폭은 서울 3379억원(13.9%), 경북 91억원(3.4%), 전북 53억원(3%) 등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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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건축물·주택 등에 대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6만건, 180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2억원, 2.8%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돼 납세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하락 폭은 서울 3379억원(13.9%), 경북 91억원(3.4%), 전북 53억원(3%) 등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시군은 여수시 410억원, 순천시 252억원, 광양시 235억원, 나주시 170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 13억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일 전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영춘 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됐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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