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주주 기금, 회사 수익 아냐…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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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지난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습니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습니다.
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에 100억원을 '신탁'한 것으로 봐야하고, 티브로드가 자기를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금이 티브로드의 고유 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돈이 반환된 경위를 고려하면 기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돼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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