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 피해 국민에 고용서비스 차질없이 제공”

최다현 2023. 7.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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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의 조치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시행되며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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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관련 절차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조치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시행되며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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