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8월부터 강제철거

박대준 기자 2023. 7.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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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의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파주시는 17일 성매매집결지 내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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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정비대상 32개동에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의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파주시는 17일 성매매집결지 내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파주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증축과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드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들 건축물 중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무단증축한 주택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 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해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한 폐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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