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예비 대상자 모집

김평석 기자 2023. 7.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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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이들 중 3개월 내에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지 못해 대출 포기자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수시 모집 중인 예비 지원 대상자에게 순위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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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300만원·최장 6년 지원…연말까지 수시 모집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시는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1인 청년가구를 추천해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연간 3%(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장 6년이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6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54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 중 3개월 내에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지 못해 대출 포기자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수시 모집 중인 예비 지원 대상자에게 순위가 돌아간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대출 관련 문의는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청 관련 문의는 성남시 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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