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창녕군, 이경재 도의원에 '농지 처분 의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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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와 창녕군이 농지를 사놓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이경재 경남도의원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시와 창녕군 역시, 이 도의원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판단해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했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받으면, 1년 이내에 농사를 직접 짓거나 농지를 팔아야 한다.
김해시는 농지 처분 의무 통지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도의원을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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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와 창녕군이 농지를 사놓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이경재 경남도의원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경재 경남도의원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창녕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논 6천㎡, 창녕군 창녕읍 하리에 논 2천여㎡ 등 경남과 전북에 논밭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대리 경작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와 창녕군 역시, 이 도의원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판단해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했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받으면, 1년 이내에 농사를 직접 짓거나 농지를 팔아야 한다.
김해시는 농지 처분 의무 통지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도의원을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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