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미배분 수익 배분 명령…박보균 "재발방지 강력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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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신고인(故 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저각권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 내용이 포함돼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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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신고인(故 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이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저작권자는 피신고인 1인, 신고인 2인, 참고인 1인)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신고인은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피신고인에게 수차례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문체부가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배분하지 않은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저각권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 내용이 포함돼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와 증거자료 및 출석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피신고인은 9월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이 중단·배제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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