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과태료 상습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54명에 통지서

박대준 기자 2023. 7.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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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압수하는 조치에 나섰다.

고양시는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게 분양권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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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체납자 54명,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압수하는 조치에 나섰다.

고양시는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게 분양권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지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4명에게 발송됐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5800만원 상당이다. 이중 최고 체납액은 67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를 위해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에 체납자의 분양권 거래 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다.

고양시는 7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양 건설사를 통해 분양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분양권 거래로 재산을 증식하는 체납자는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라며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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